휴일근로 제한으로 납기경쟁력 타격 분류 : 경기동향 작성자 : 작성일자 : 2018-12-07 10:06:38조회수 8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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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,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금형업계의 난제로 부상 〇 금형업계에서는 휴일근무 감소에 따라 생산량 보전 곤란에 따른 납기경쟁력 저하 및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
기업경쟁력 훼손을 우려
□ 휴일근로 제한 통한 근로시간 단축 위해서는 금형업계 경영자 및 근로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. 〇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시, 가동률 저하 따른 생산량 보전 애로 우려 <표2> 근로기준법 개정안(週52시간 근로) 적용시 평균 초과
근로시간
〇 우리 조합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 근로시간 대비 최대 36.7% 더 높음. - 사무·관리직 연간 2,731시간, 생산·현장직 연간 2,998시간으로 OECD 평균인 1,749시간은 물론, 2011년 우리나라 全산업 평균 근로시간 2,193시간을 훨씬 상회 <표3> 2011년 연간 근로시간
□ 우리 조합, 정부 등 유관기관에 금형가격 현실화 등 다양한 선결과제 해결방안 촉구 및 근로시간 단축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속적 반대 의사 밝힐 방침
〇 개발물량이 집중되고 납기준수가 기업 존폐를 좌우하는 금형업계 특성상, 이번 법 개정은 기업 경영에 큰
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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