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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형통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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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근로 제한으로 납기경쟁력 타격

분류 : 경기동향 작성자 : 작성일자 : 2018-12-07 10:06:38

조회수 827

□ 최근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,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금형업계의 난제로 부상

 〇 금형업계에서는 휴일근무 감소에 따라 생산량 보전 곤란에 따른 납기경쟁력 저하 및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을 우려
  - 금형기업 다수가 하청업체인바, 원청기업 생산감소는 중소 하청기업의 생산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<표1> 근로기준법 개정안(週52시간 근로) 적용시 애로사항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: %)


 자료: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

 〇 근로자는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보전 논의가 없는 것에 우려를 표명
  - 관행적으로 연장 및 야간·휴일근로는 통상 임금 대비 50%라는 높은 할증률 때문에 법정 소정근로에 비해 선호돼 왔음.

□ 휴일근로 제한 통한 근로시간 단축 위해서는 금형업계 경영자 및 근로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.

 〇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시, 가동률 저하 따른 생산량 보전 애로 우려
  - 2012년 현재,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준 주52시간 초과 근로기업은 전체의 72.0%, 휴일근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4.0%에 불과

           <표2> 근로기준법 개정안(週52시간 근로) 적용시 평균 초과 근로시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단위: %)

週52시간 근로초과

휴일근로 미활용

週52시간 준수

기타

72.0

4.0

20.0

4.0

평균 15.9시간

-

-

성수기초과근로

 자료: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

 〇 우리 조합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 근로시간 대비 최대 36.7% 더 높음.
  - 사무·관리직 연간 2,731시간, 생산·현장직 연간 2,998시간으로 OECD 평균인 1,749시간은 물론, 2011년 우리나라 全산업 평균 근로시간 2,193시간을 훨씬 상회

           <표3> 2011년 연간 근로시간

 

구분

연간 근로시간

 OECD 평균

1,749

 우리나라 全산업 평균

2,193

 금형산업 사무·관리직

2,731

 금형산업 생산·현장직

2,998

 자료: 2011 OECD 고용통계,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

□ 우리 조합, 정부 등 유관기관에 금형가격 현실화 등 다양한 선결과제 해결방안 촉구 및 근로시간 단축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속적 반대 의사 밝힐 방침

 

 〇 개발물량이 집중되고 납기준수가 기업 존폐를 좌우하는 금형업계 특성상, 이번 법 개정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
  - 휴일근로 제한시 가동률 저하 따른 생산량 보전 애로분 기생산량 대비 21.5%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<표4> 생산차질분 보전 방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: %)


 자료: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

 〇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함과 동시에 산업경쟁력 약화 및 실질임금 감소, 생산기반 해외이전 등 문제 야기할 것
  - 금형가격 현실화 따른 고부가가치화, 생산성 향상, 초과 할증률 축소 등 중소 금형기업에 대한 지원 절실 

 
한국금형기술교육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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